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큰 뉴스였던 CNN이 AI 검색 엔진인 퍼플렉시티(Perplex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NN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소송은 퍼플렉시티가 CNN의 기사, 영상, 이미지 등 17,000개가 넘는 콘텐츠를 복사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CNN이 AI 회사와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첫 사례는 아니지만, 뉴욕타임스나 뉴스 코퍼레이션 같은 다른 언론사들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소송에서 퍼플렉시티 측은 “사실(Facts)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의 입장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아니라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CNN 측은 퍼플렉시티가 원본 콘텐츠를 착취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운영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와 저작권 논쟁의 핵심
이처럼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원본 출처의 트래픽과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제품들이 뉴스 웹사이트를 스크랩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AI 크롤러가 유료 콘텐츠의 차단 장벽을 우회하는 속도가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회사들은 미디어 기업들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Meta)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AI를 통해 보고서에 응답할 때 미디어 회사에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앞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저작권이 걸린 데이터가 사용되는 문제, 즉 공정 이용(Fair Use)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키는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원문: https://www.cnet.com/tech/services-and-software/perplexity-ai-cnn-copyright-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