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중국 테슬라 차주들이 허위 광고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매체 신징바오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은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하여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중국 내 테슬라 차량 소유주 1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며, 이들이 테슬라의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된 기능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능력이 탑재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총 395만 위안(약 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반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이 이미 구현되었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하여 감독형 FSD(Supervised FSD)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감독형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즉시 개입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은 차선 유지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자동 차선 변경이나 주차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의 광고와 실제 구현 범위, 그리고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