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만 세금신고] Tax Payer (세금 납부자 입력) Img 102 Scaled](https://rickykwak.com/wp-content/uploads/2026/05/img-102-scaled.png)
ID 입력이 헷갈릴 수 있을 듯 싶다. 생년월일 연도월일을 8자리로 입력하고 맨 뒤에 자신의 여권상의 이름 앞자리 두 영문자를 넣어야 한다.
또하나 Premise Tenancy/Ownership은 주택을 입차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내 경우에는 임대이므로 Tenancy를 선택했다.
하단의 Next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간다.
다음 화면에서는 이전 연도에 세금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내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빨간색 버튼이 있는 Have you 로 시작하는 곳에서 No를 선택한다.
![3. [대만 세금신고] Tax Payer (세금 납부자 입력) Img 103](https://rickykwak.com/wp-content/uploads/2026/05/img-103.png)
다음으로 넘어가면 체류일수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3. [대만 세금신고] Tax Payer (세금 납부자 입력) Img 104](https://rickykwak.com/wp-content/uploads/2026/05/img-104.png)
체류일수가 183일, 1년 365일의 절반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8%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경우 작년에 314일을 머물렀으므로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 화면은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ARC no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검색해보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등록이 가능하다. 부모님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첨부를 해야 하는데 첨부 화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작년 1년 동안 송금한 내역을 모두 찾아서 파일로 등록해야 하는 것 같다.
나는 같이 살지 않는 성인인 딸, 2024년에 취업전이었고 병원 치료 중이었으므로 등록을 했다. 성인이고 학생이 아니면 안된단다. 다행히 본인이 돈을 벌지 않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 다만 대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입력을 했다.
다음은 양가 부모님을 입력했다. 모두 70세 이상이시고 용돈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 본다. 안되면 별 수 없지만 시도는 해 본다.
내 경우 부양가족이 양가 부모님 네 분, 성인이 된 병원진료 중인 딸, 집사람을 포함해서 나 빼고 8명일 경우 세금이 환급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안된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류증, ARC는 일반 ARC가 아니라 골드카드인데 세금 계산에 적용이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