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그냥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용’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오랜 기간 걸쳐서 상환하는 경우라면 꼭 ‘차용증’이나 ‘차용조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간 차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
부부가 각각 본가, 처가에서 무이자로 2억 1천만 원씩, 총 8억 원 이상까지 빌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 왜 문서로 남겨야 할까?
부모님과 자식 사이니까 믿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은 거액의 자금이 오갈 경우, “이게 정말 빌린 돈인지” 아니면 “편법 증여인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대여 금액
- 상환 방식
- 상환 기간
- 이자 유무 및 이율
이 네 가지가 명확히 적혀 있으면, 세무조사 때도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대여, 이자는 꼭 내야 할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2억 1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2억 1천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별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2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차용조건 변경 합의서 작성하기
예를 들어, 한 딸이 아버지로부터 주거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10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부모자식 간 2억 1천만 원 이하의 대여는 이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차용조건을 변경했습니다.
- 기존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고,
- 기존에 발생한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처리하고,
- 남은 금액은 매월 10일마다 55만 원씩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렇게 하면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이렇게 변경할 때는 꼭 ‘차용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해서 서로 보관하면 완벽합니다!
서명 날인을 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자. 더 확실하게….
부부라면 본가, 처가 양쪽 모두 2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는 각각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합하면 무려 4억 2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차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남편 부모님에게, 남편이 아내 부모님에게 각각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증여 문제가 없도록 차용계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
- 차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상환계획도 합리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부모님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증여세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 계약, 이렇게 작성하자
[기본 차용증 내용 예시]
- 당사자 정보(채권자, 채무자 이름)
- 대여 금액
- 상환 방법 (매월 얼마씩 상환 등)
- 이자 유무 및 조건
- 차용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또한,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차용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
- 부모자식 간에는 2억 1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
- 부부라면 본가, 처가 양쪽 모두 각각 2억 1천만 원씩 가능하다.
-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차용증, 합의서 작성은 필수.
- 상환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가족 간이라고 해서 돈거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일수록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가족 간 금융관계를 관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