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완료 후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77.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자비스 급여시스템: 회사가 자비스 급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 급여대장 > 2월 귀속 급여 > 해당 근로자 이름 클릭 > 공제내역 중 기타공제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이메일이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의 기타공제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환급 방법
미처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신고하여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우체국 방문: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미수령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계좌를 신고합니다.
참고사항
-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환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